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연장근로로 인한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재해 질병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불가피하게 특별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사후적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대 주 64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가 현장에서 남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매우 쉽게 남발해 놓고 인가 이후에 점검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시간 근로는 뇌심혈관계 질병 등 산재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고용노동부가 인가해 준 특별연장근로 사업장의 질병 산재 발생 비율이 전체 사업장 대비 최대 2.3배 높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김 장관에게 지난 5년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인가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산재 발생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우리나라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임에도 불구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못 미치는 이유는 특별연장근로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서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