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약 30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당시에도 상속세 공제 규모를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13일 세종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등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시절에 말했던 부분에 대한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지금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은 재정경제부와 협의 후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2024년 8월 일괄공제를 8억원으로, 배우자 최저공제를 10억원으로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상속 공제 현실화에는 공감하지만 세법 개정은 재경부 소관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액 5억원은 1997년부터 29년동안 기준이 바뀌지 않고 있다.
또 이 의원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연 5000만원을 버는 근로자는 소득세 약 300만원에 4대 보험료 약 490만원을 더해 약 790만원을 낸다"며 "반면 1주택 양도차익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며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낸다"고 지적했다.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에 인센티브 시스템이 있어야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지 않겠느냐"며 "우리도 근로장려세제(EITC)가 있지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제도를 폭넓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임 청장은 "검토해서 종합국감 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