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주에 열린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오는 21일 송민호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송민호는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해 이듬해 12월 소집 해제했다. 그는 복무 기간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회복부요원의 총 의무 출근일 약 430일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이탈한 셈이다.
그의 관리 책임자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는 이를 허락하고 정상 출근인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초 3월 24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21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부실 복무 논란 후 두문불출하던 송민호는 지난달 '메소드연기' VIP 시사회에 참석해 화제가 됐다. 그는 장발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로 행사장에 등장했다. 일각에서는 송민호와 평소 친분이 있던 배우 이동휘가 시사회에 초대했다는 추측이 제기됐으나 이동휘는 "내가 직접 초대한 건 아니다. 나도 현장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