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정 무효…법적 대응할 것"

진경진 기자
2015.08.12 11:00

신연희 강남구청장 "기업의 공공기여금, 세금보다 의미있게 사용해야"

국제교류복합지구 조감예시도./자료=서울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최근 서울시가 강남구 한국전력 부지와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등을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킨데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서울시는 지난 5월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잠실운동장을 함께 포함해 국제교류복합지구로 확대 고시하는 것과 관련해 강남구의 참여를 배제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누락했다"며 "한전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고 자치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도면작성기준(축척·지형도)을 위반한 계획도서 작성·사용,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운동장 포함, 재량권 일탈·남용 등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신 구청장은 "공공기여금은 돈 잔치의 대상이 아니다. 기업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내는 돈"이라며 "세금보다 더 의미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결정고시가 무효되면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비용, 낭비된 행정력, 기업 활동 장애 초래 등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시가 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일 “한전부지 개발 사전협상의 법률적 당사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장과 한전부지 소유자인 현대차그룹”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는 법률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이라 할 수 있는 협상조정협의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회의와 실무TF 팀 2개 조직에 참여해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협상내용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4월부터 강남구는 이같은 협상조직 구성과 운영계획에 대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여금 사용에 대해서도 "국제교류복합지구가 강남구와 송파구에 속하는 만큼 당연히 강남구에서도 쓰여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용처는 사전협상을 통해 정해지겠지만 정책회의나 실무TF 등 사전협상 과정에서 강남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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