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합정동 등 신통기획 후보지 7곳 선정…즉시 토허구역 지정

홍재영 기자
2025.11.04 10:0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용산, 합정동, 행촌동, 이태원동 등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7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지난 3일 2025년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7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금천구 시흥4동 1 일대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 △용산구 이태원동 214-37, 용산동2가 1-597 일대 △은평구 녹번동 35-78 일대 △구로구 구로동 739-7 일대다.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136곳이 됐다.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포함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으며, 주민참여 의지 및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아울러 이번 선정위원회에서는 2023년 11월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선정된 성북동 3-38일대 지역의 자문요청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 2년 이내로 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부 조건부 선정지역은 조건이행 및 조치결과 제출 후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과정에서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 선정된 신규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도 동일 대책을 적용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지정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027년 1월28일까지다. 기존에 지정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 구역도 향후 재지정 시 동일한 만료기간으로 설정하여 효율적인 구역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허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대상지는 마포구 공덕동 11-24 일대이며, 허가대상 면적 및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서울시는 지정기간 만료 시점인 2026년 1월28일 전에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통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과 토허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해 단기 투기 우려까지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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