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으로 수도권 대출규제와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자 매수자들이 지방으로 움직이고 있다. 고강도 규제로 서울 부동산 시장 상승세는 한풀 꺾였지만 지방 대장지역들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현실화하면서 지방 집값은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오르며 전주(0.00%) 대비 상승전환했다.
2023년 11월 넷째주 하락전환한 이후 100주 만의 상승전환이다. 정부가 지난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어려워지자 투자수요가 지방으로 이동한 탓으로 분석된다.
반면 서울은 0.19% 상승하며 전주(0.23%)보다 상승폭을 줄였다. 자치구별로는 동작구(0.43%)가 사당·상도동 구축 위주로, 송파구(0.43%)가 가락·신천동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동구(0.35%) 양천구(0.34%) 등이 뒤를 이었다. 5대 광역시(0.01%)에서는 울산이 0.11% 상승하며 전주(0.09%)보다 상승폭을 키웠고 부산(0.03%)도 전주(0.02%) 대비 소폭 상승했다.
하락세를 이어가던 광주(0.01%)는 지난주 보합으로 전환한 데 이어 이번주 상승전환했다. 지난주 0.09% 하락한 세종은 이번주 보합전환했고 8개 도(0.01%)는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문의 및 거래가 감소하며 시장참여자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경기(0.11%)는 평택시(-0.20%) 파주시(-0.11%) 등이 하락하면서 전주(0.12%)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서울과 인접한 구리시 집값이 대폭 상승(0.18%→0.52%)했다. 인천(0.05%)은 서구(0.09%) 동구(0.07%) 미추홀구(0.07%) 연수구(0.07%) 등이 오르면서 전주(0.02%)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한편 거래가 막히면서 수도권 전세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번주 0.15% 오르며 전주(0.14%)보다 상승폭을 소폭 확대했고 수도권 역시 상승폭이 확대(0.10%→0.11%)됐다. 서울에서는 전세수요가 높은 송파구(0.34%) 강동구(0.28%) 양천구(0.27%) 서초구(0.23%)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