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7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이륜차·무등록 차량 집중 적발

김평화 기자
2025.11.12 11:00

국토교통부는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하반기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22만9000여건이 적발돼 전년 동기(17만1000여건) 대비 33.7%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건으로 77.7% 급증했으며,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튜닝(23.6%) 등 주요 위반 유형도 큰 폭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2020년 25만건 △2021년 26만8000건 △2022년 28만4000건 △2023년 33만7000건 △2024년 35만10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증가세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제보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하반기 단속은 △이륜자동차 불법행위와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이륜차 불법튜닝과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또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 도심 내 무단방치 자동차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의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단속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으로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영 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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