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주택 건립시 용적률 완화"…서울시, '공급확대' 인센티브 도입

남미래 기자
2026.07.23 10:00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가 다양한 시니어주택을 공급하기 15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시니어주택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형 시니어주택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자에게 무장애 주거환경과 건강·여가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35년까지 총 1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따라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하면 기준용적률인 조례용적률의 1.1배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없이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곧바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어 사업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 완화를 받으려면 건축설계에 '어르신 친화형 계획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계획기준에는 데이케어센터와 의료·운동시설 등 지원시설, 무장애 편의시설, 교류공간과 스마트홈 기기 연동 등 고립 방지를 위한 시설계획이 담겼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4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해 시니어주택 건립 시 용도지역을 1단계 이상 상향하고 공공기여율을 5%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고령자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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