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 시 양도세 면제 등 엑시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20년 전에 5억원에 산 주택이 재건축돼 40억~50억원이 된 경우 보유세를 부담하기 어렵다"며 "탈출하고 싶은 분들은 양도세를 내려줘야 하는데 불로소득 논란으로 무주택자의 상실감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집을 팔고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거나 (매매차익을) 금융계좌나 국민연금에 장기간 묶어놓는다면 양도세를 면제·감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10~20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임대인에게도 감면·면제 혜택을 주는 등 조건부 탈출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득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미국 일부 주는 취득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긴다"며 "5억원에 산 사람과 50억원에 산 사람은 현금 보유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젊은 시절에 5억원 주고 산 집이 정부 정책으로 수십억원이 된 건데 왜 나보고 세금을 더 내라 하느냐'는 이야기는 공감할 만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