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은 용적률 1300% 복합개발, 간선도로는 생활거점"…서울 '다핵도시' 첫발

남미래 기자
2026.09.15 15:02

(종합)성장거점형 2곳·성장잠재권 4곳 첫 시범사업지 선정
성장거점 대상지 용적률 최대 1300% 허용
"2030년까지 성장거점 28곳, 생활거점 42곳 등 70곳으로 확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이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추진 관련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6.09.1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서울을 여러 거점이 함께 성장하는 '다핵도시'로 재편하기 위한 서울시의 구상이 첫 발을 내디뎠다. 강남구 역삼동과 광진구 자양동은 일자리·주거·문화가 결합된 대규모 성장거점으로, 강동구 성내동과 도봉구 창동 등 비역세권 간선도로변 4곳은 생활거점으로 각각 조성된다.

서울시는 15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 2곳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4곳 등 첫 시범사업지 6곳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내놓은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중심지와 환승역, 비역세권 간선도로까지 확장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의 실제 사용 용적률은 역세권 277%, 비역세권 250%로 큰 차이가 없다. 비역세권 개발도 재개발·재건축과 모아타운 등 주택 정비사업에 집중돼 간선도로변에 업무·상업·문화 기능을 공급할 수단이 부족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역삼·자양에 용적률 최대 1300%…비역세권은 생활거점으로

시는 지난 6월부터 자치구 추천을 받아 성장거점형 9곳과 성장잠재권 11곳 등 후보지 20곳을 접수했다. 입지와 면적·접도 요건, 사업 실행력, 주변 지역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중 6곳을 최종 선정했다.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로는 △강남구 역삼동 680-1 △광진구 자양동 17-1 일원 등 2곳이 선정됐다. 도심·광역중심이나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5000㎡ 이상 부지를 문화·산업·업무·주거가 어우러진 대규모 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입지와 도로 접면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역삼동 대상지는 선정릉역 환승역세권인 동시에 폭 48m의 언주로와도 맞닿아 있다. 시는 테헤란로에 집중된 강남도심의 업무·문화 기능을 언주로와 선정릉역 일대로 확장할 계획이다. 건대입구역 환승역세권인 자양동 대상지는 성수·건대 일대 첨단산업과 청년 인재, 문화·상업 기능을 연결하는 동북권 성장거점으로 조성된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는 △강동구 성내동 448-1 일원 △도봉구 창동 715-1 일원 △광진구 중곡동 587-2 △금천구 독산동 1066-2가 선정됐다. 비역세권 간선도로변의 1500㎡ 이상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 유형에 따라 용도지역을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상향하고 업무·상업·문화·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급한다.

성내동은 강동대로의 입지와 업무 기능을 활용한 K-컬처 콘텐츠산업 거점으로, 창동은 GTX-C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연계한 생활거점으로 각각 육성한다. 중곡동은 동일로의 접근성과 청년·첨단산업축을 활용하고 독산동은 주변 정비사업에 따른 신규 수요를 흡수하는 시흥대로변 거점으로 개발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이어 을지로 DDP와 창동·상계 일대를 '성장거점권장구역'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도봉로, 동일로, 통일로, 공항대로, 경인로, 시흥대로 등 6개 간선도로는 '성장잠재축'으로 설정해 개별 필지의 개발 효과를 도로 전체로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권장구역이나 성장잠재축 지정 자체가 곧바로 사업 확정이나 용도지역 상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발이익은 공공기여·임대주택으로…2030년 70곳으로 확대

사업은 민간 주도로 추진돼 별도의 공공재원은 투입되지 않는다. 대신 서울시는 자치구와 사업시행예정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팀'을 구성해 계획 수립과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올 12월까지 대상지별 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입안 제안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은 공공기여와 임대주택 등으로 환수한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조례에 따라 용적률 800%까지는 공공기여를 받고있으며 최대 1300%까지 추가되는 부분은 임대주택 등으로 환수하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규모와 도입 시설은 향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김 본부장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가구 수를 정확히 추산하지 않았다"며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비주거 50%, 주거 50%를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두고 사업시행자가 세부 용도를 제안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지가 대기업이나 디벨로퍼가 소유한 단일 필지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의 신속한 실행 가능성을 고려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다수인이 소유한 부지는 사업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대기업이나 디벨로퍼 부지를 염두에 두고 선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시는 2030년까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을 28곳,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42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보완점을 살피고 대상지를 신속하게 확대하겠다"며 "중심지는 서울의 미래를 이끄는 성장거점으로, 간선도로변은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활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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