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신산업으로 드론(무인항공기)산업을 육성키로 하고 '규제 프리존'을 도입한 가운데 보험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드론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수억원대까지 보상 가능한 드론보험이 이달 국내 최초로 나왔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보사인현대해상은 지난 14일 보험업계 최초로 드론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하이드론보험(단체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드론 운행 중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고, 드론 기체 파손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금액은 가입금액에 따라 최소 1000만원~수천만원대 까지며, 보험료는 드론 1대당 5만원~몇십만원대까지 다양하다.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비행·조종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로, 종전에는 '영업배상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으로 일부 보험보장이 가능했다. 이번에 현대해상의 보험상품이 나오면서 비사업용도 가입 가능해졌고, 보장 범위도 넓어졌다는 설명이다.
'하이드론보험'은 단체보험으로 드론 관련 협회나 판매자, 드론사업자 등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 된다. 현대해상 뿐 아니라 KB손해보험 등 다수 보험사가 드론보험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드론보험'에 꽂힌 것은 당장 관련 시장이 크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산업이 급성장 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국내 드론업계의 전세계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드론 기업 650개를 육성키로 했다. 내년에 전남 지역을 드론 '규제 프리존'으로 선정한 것으로 이 같은 맥락에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항공보험 관련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드론이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가 향후 '먹거리' 산업으로 드론보험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본 일부 지역이 '드론 택배 도시'로 지정되는 등 드론 시장 확대는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당장 많이 팔리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축적하고 가입자 성향을 파악하면 보다 다양하고 정교한 보험료 책정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드론보험이 속속 출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