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이하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권화순 기자
2019.01.22 12:05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하하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31일부터 연매출 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는다. 올해 수수료가 인상되는 일반가맹점은 이달 말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종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일 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우대 가맹점 확대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카드 우대수수료율은 현재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한다. 법 통과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종전 2%에서 1.4%로,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종전 2%에서 1.6%로 각각 0.6%포인트, 0.4%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가맹점은 262만6000개로, 전체 가맹점의 96%를 차지하게 됐다. 카드 이용액 기준으로는 약 34%가 우대를 받는다. 종전에는 우대 가맹점이 전체의 84%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매출액 5억원~30억원 구간 전체적으로 연간 약 5300억원 규모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약 33만9000개의 소상공인들이 연평균 160만원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오는 25일부터 우편통지를 한다. 새 수수료율은 31일부터 적용된다. 일반가맹점 중 수수료가 인하되는 가맹점은 28일 통지해 역시 31일부터 인하된 수수요율 적용한다. 수수료가 올라가는 가맹점은 29일 통지해 1개월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과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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