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이 '월 40만원' 용돈으로…평균 연령 65.6세 '신청 폭주'

배규민 기자
2025.11.18 14:00
사망보험금 유동화 실제 사례/그래픽=이지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된 지 8영업일 만에 605건의 신청이 몰렸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나눠 받는 방식으로 전환한 소비자들은 1인당 평균 477만원, 월 39만8000원꼴의 생활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보험이 '사후자산'에서 '노후자산'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실질적인 노후 보완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사가 제도를 시행한 지난달 30일 이후 신청자는 빠르게 증가해 시행 8일 만에 600건을 돌파했다.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65.6세로, 은퇴 전후 연령대의 수요가 두드러졌다.

유동화 비율은 평균 89.2%, 지급 기간은 7.9년으로 상당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의 대부분을 생전에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받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에서도 5년간 1314만원, 7년간 3436만원을 받는 구조가 선택돼 '짧게, 크게 받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이 금액을 월 단위로 계산하면 평균 40만원 안팎이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월 67만9000원)에 더해지면 노후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월급 같은 현금 흐름'이 생긴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기(브리지 기간)를 채우는데도 활용도가 높다.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 부담이나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특히 1990~2000년대에 판매된 고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보유자에게 유용한 선택지로 평가된다.

수요가 빠르게 늘자 생명보험협회는 안내 강화에 나섰다. 전담 콜센터 운영, 대상 계약자 개별 안내, 비교안내서 제공, 자필서명 의무화, 15일 철회권·3개월 취소권 부여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도입했다. 비대면 신청 방식 도입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쓸 수 없다는 제도적 한계가 사실상 해소되면서 노후자산 활용의 폭이 넓어졌다"며 "은퇴자에게는 국민연금 외에 '월 30~50만원대의 보조소득'을 만드는 새로운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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