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구체성·실현가능성 부족"

이강준 기자
2026.01.28 15:22
롯데손해보험 사옥 전경. 롯데손보 사옥.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에 내려진 경영개선권고가 향후 '요구'로 격상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근거가 부족하다며 계획안에 대해 불승인했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에 유상증자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융당국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업 관련법령에 따라 롯데손보에 내려진 적기시정조치를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격상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경영개선요구는 금융당국이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 두 번째 높은 단계다. 만약 '요구'에서도 충분한 유증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가장 높은 단계인 '경고'로 올라갈 수 있다.

경영개선요구부터는 롯데손보는 영업에서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령에 따라 △점포의 폐쇄·통합·신설제한 △고위험자산보유제한·자산처분 △조직의 축소 △자회사의 정리 △임원진 교체 요구 △영업의 일부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했고 충분한 자분확충 계획을 내지 않았다고 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이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미흡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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