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조' 홍콩 ELS 2차 제재심…오늘도 결론 못낼 듯

이강준 기자
2026.01.29 16:49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ELS(주가연계증권)사태 책임전가 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29일 열렸지만 쟁점이 많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할 전망이다. 다음 제재심 예정일은 오는 2월12일이다.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권 관계자가 2차 제재심에 참석했다. 이날 제재심에선 은행권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가 적정한지 논의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이들 은행에 대해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KB국민은행이 1조원대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다.

은행권은 이번 제재심에도 과징금 규모가 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서 자율배상을 충분히 진행하면 제재 수위를 감경하겠다고 밝혀서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 2025년 상반기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일부 민사소송에서 은행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점도 은행권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무리한 실적경쟁 조장(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체계 미흡) △고객 투자성향 고려 소홀(판매시스템 부실)을 근거로 과징금을 계산했는데, 법원에서 투자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취지의 판결이 연달아 나왔다.

금감원은 이번 소송이 ELS 피해자 전부를 대표할 순 없다고 본다. 소송에서 진 투자자는 과거 ELS 투자 경험이 13차례인 '경험이 많은' 투자자 였다. 투자원금도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법적 판단과 과징금 결정은 완전히 다른 개별 사안"이라며 "일부 패소 사례가 ELS 피해자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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