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마음대로 폐쇄하던 반경 1㎞ 내 다른 점포와의 통폐합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대체점포가 반경 10㎞ 초과해 있거나 대면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점포는 폐쇄가 쉽지 않게 된다.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폐쇄를 하면 지역재투자평가 감점요인이 돼 해당 지자체의 시금고 선정에서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을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점포폐쇄 절차를 강화하고 △점포폐쇄 관련 정보공개 및 평가확대 △점포 대체수단을 통한 대면서비스 제공 강화 등이 골자다.
은행 점포수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총 5523개로 최근 5년간 904개 감소했다. 성인인구 10만명당 점포수는 12.7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5개(2023년말 기준)보다 작다. 서울은 1㎢당 점포수가 4.23개에 달하는 반면 시도 지역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부 2개 미만이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사전영향평가 등의 절차에 대해 예외적용을 받던 반경 1㎞ 이내 점포 통폐합도 앞으로 관련 절차를 의무화했다.
은행은 은행업권 규약에 따라 점포폐쇄시 사전영향평가, 지역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3개월 전 고객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근거리 점포 통폐합은 이 절차 없이 사전통지만 하면 은행 마음대로 폐쇄가 가능했다.
사전영향평가도 깐깐하게 바꾼다. 앞으로는 '현황분석-영향진단-대체수단 결정' 순서대로 폐쇄영향을 평가하도록 체계화하고 평가항목을 현행 4개에서 8개로 세분화한다.
비공개한 점포폐쇄 사전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은 공개해야 하며 폐쇄된 점포의 대체수단 위치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은행의 점포 유지노력은 지역재투자평가에도 적극 반영된다.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폐쇄를 할 때 지금보다 감점을 더 확대한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별 금고선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점포를 유지하는 은행이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은행 점포폐쇄로 대면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수단도 활성화한다.
은행권에서 확대하고 있는 디지털 점포는 보조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은행별 이동점포 정기출장지도 현행 43개보다 늘려야 한다. 우체국 등의 영업망을 활용한 은행대리업도 은행법 개정을 통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이달 중 개정해 은행별 내규에 반영,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