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병으로 인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비와 병원비 마련이 시급했던 A씨는 등록 대출 중개 사이트에서 한도 조회한 이후 불법사금융업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상담 과정에서 "통신상태가 안좋다"는 이유로 개인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유도한 뒤 A씨의 급박한 사정을 악용해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했다. 100만원 대출을 신청하자 이들은 일부러 20~30만원 부족하게 지급한 뒤 모자란 금액은 다른 업자에게 빌리도록 연계하는 '돌림대출' 수법으로 채무을 엮었다. A씨가 빚 상환이 늦어지자 사전에 비상연락망 명복으로 확보한 지인, 가족 연락처로 추심 문자를 무단 발송해 A씨는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최근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 실장'에 대한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만 62건에 이른다. A씨가 당한 사례처럼 이들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실장' 일당은 대출 중개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 후 '이 실장'(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결 후 수수료를 갈취한다. 피해자가 등록 대부업체로 연락하더라도 '통화품질 불량', '신용점수 미달' 등의 사유를 들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다시 연락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이 실장은 '30만원 대출 후 6일 뒤 55만원 상환' 방식의 이른바 '30/55'와 같은 초단기·초고금리 소액대출을 취급하면서 과도한 개인정보 등 불법 담보를 징구한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 대포폰을 이용해 협박하고 가족과 지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전송하고 있다. 만약 상환이 지연되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족 및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 불법추심도 일삼는다.

금감원이 62건의 피해 내용을 분석해 보니 20·30대가 전체의 72.6%(45명)였다. 경기(25명)를 비롯한 수도권 거주자가 과반을 차지(33명, 53.2%)했다. 평균 대출금은 100만원, 대출기간 11일에 연이자율 6800%에 달했다. 이들은 피해자 얼굴을 포함한 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 및 대화 내역, 신분증 및 등·초본 등을 담보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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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생계 유지 목적으로 다중 채무의 악순환에 빠진 상황이다. 직업은 사무직, 일용직, 현역‧직업군인 등으로 다양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도 존재한다. 주 대출 목적은 생활비, 의료비 혹은 다른 채무 상환 등이며, 대부분 저신용자였다. 제도권에서 이미 500만~3000만원 수준의 대출을 받았고 그 외 1000만원 이하의 다수의 불법사금융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실장' 일당은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등에게 연락해 채무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 및 욕설 메시지 발송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추심 압박에 의한 우울증, 자살충동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실직·이혼·이사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체로 연락했음에도 통화품질 불량, 신용점수 미달 등을 사유로 다른 곳으로 연락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출 과정에서 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주지 말고 즉시 대출 중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소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신고·상담 연락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600-5500, 금감원 1332, 경찰 112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