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원장 "특사경은 금융위 수심위가 통제..수사권 남용 없을것"

권화순 기자
2026.02.05 12:38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관전용사모펀드(PEF)운용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금융위 산하에 그대로 두라고 했다. 당초 금감원은 금감원 산하에 수심위를 두는 방안을 금융위에 건의했으나 민간인 신분의 금감원 특사경에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지수사권에 대해 자본시장 특사경 범위는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돼 논의되고, 민생침해는 불법사금융 범죄로 국한할 것"이라며 "사전에 민주적 통제절차를 위해 금융위 수심위가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간 협의가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남용은 상당부분 통제장치가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 특사경과 관련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수심위를 금감원 산하 수심위로 이전해 달라고 금감원이 요구하는데, 금감원이 계좌 추적권이 있는데, 자체 심의해서 수사로 전환하면 특사경이 외부 통제장치 없이 자기들이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체재 내에서 활용할 방법이 있으면 해야지, 인지수사권을 민간이 가져간다는게 어떤 발상인지 모르겠다. 그럴거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수심위는 금융위에 둬 통제를 받겠다고 한 것이다.

이 원장은 "민간 조직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없다"는 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를 서치해 봤는데 SEC(미국증권거래위원), 영국도 마찬가지로 수사권을 행사한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금융위의 입장 변화도 꼬집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대통령이 금감원 인지수사권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치라 하니까 금융위가 인지수사권 반대하다가 검토로 바꿨다. 대통령 발언에 금융위원장 태도가 변했다. 역시 금감원장이 실세라는 저간의 평가가 틀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가 아니라 대통령 업무보고(지난해 12월19일) 이후에 필요성과 통제 ,어떻게 할지 합리적으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 금융위·금감원이 협의해 왔다"며 "국무회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모았다고 말씀드렸다.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양 기관간 필요한데 어떻게 합리적 제도 만들지 의견 모아가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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