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회사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대출을 2년 이상 정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충당금 부담이 늘어난다. 회수예상가액을 최종담보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호금융권도 저축은행처럼 부동산 PF 대출을 총 대출의 20% 이상 취급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대한 규정밴경예고를 3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채권은 위험도에 비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2년 이상 '고정이하'로 분류된 대출은 회수예상가액을 최종담보평가액으로 사용할 수 없고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만 1회에 한해 최종담보평가액 적용을 허용한다.
아울러 부동산 PF 대출을 총대출 대비 20%로 제한하는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부동산업, 건설업 및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합산 한도를 총대출의 50%로 제한해 자금 쏠림을 막는다. 시행시기는 2027년 4월1일이다.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상향해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한다.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 기준인 최소 순자본비율을 4%, 재무상태개선요구 기준은 0%로 상향하되, 자본 적립 부담을 고려해 2030년까지 단계 상향한다. 수협, 산림조합도 추후 상향 예정이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은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상향한다. 위기시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하고, 안정적으로 조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1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한 다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