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기획조사..'빅테크' 내부통제 점검

권화순 기자
2026.03.04 14:0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비트코인이 지난 설 명절 기간 반등을 지키지 못하고 9800만원대로 밀려나는 등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국내 가산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9800만원 후반대, 달러 기준으로는 67000만 달러 초반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서 비트코인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2026.02.19.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발행·거래지원 공시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대형고래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고위험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빅테크계열 대형전자금융업자의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등을 점검한다. 정보보호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의 보안책임을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4일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관계자등 약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디지털·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종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사후조치' 위주였던 IT리스크 감독패러다임을 '사전예방'중심으로 전환해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빅테크계열 대형전자금융업자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상자산2단계법안의 차질없는 준비와 조사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시장감시역량강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전 예방적 감독체계 마련을 위해 '제3자 IT리스크관리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요내용을 IT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정보보호 제고를 위해 CEO·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 보안책임 강화, 징벌적과징금 및 정보보호공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IT사고에 따른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권 중대 전자금융사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사고발생시 소비자피해확산방지절차, 신속복구체계, 재발방지대책수립 등이 담긴다.

전자금융업의 경우 결제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공시대상 단계적확대, 가맹점수수료율 고지의무강화 등을 추진한다. 유효기간 경과시 환불비율 상향, 소멸시효전 안내 강화, 최소충전기준하향 등 선불영업관행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가상자산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및 하위규정 제정을 지원하면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발행·거래지원 공시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시장질서확립을 위해 대형고래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주요 고위험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하다. 가두리·경주마 등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이용한 시세조종, 시장가 API 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 및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 등이 기획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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