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넘는 빚, 안 갚아도 됩니다"…금감원장 이름으로 '무효'

이창섭 기자
2026.03.05 09:07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직접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한다.

금융감독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된다. 원금과 이자는 모두 무효 처리된다.

이에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감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면으로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계약내용 △계약체결일(지난해 7월 22일 이후) △연 이자율(연 60% 초과) △대출·상환금액 등 피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요건 성립 시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 전화번호 또는 메신저로 금융감독원장 명의 무효확인서를 발송한다.

피해자는 해당 무효확인서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사후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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