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심폐소생술시 급여보장 특약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이창명 기자
2026.03.11 10:15

교보생명은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 (무배당)'에 탑재한 심폐소생술 등 신규특약 2종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 (무배당)' 은 2024년 처음 선보였지만 교보생명은 올해 1월부터 이 상품에 업계 최초로 '(무)심폐소생술급여보장특약'과 '(무)제세동술및전기적심조율전환급여보장특약'을 새롭게 탑재했다. 생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특약의 위험률 2종(무배당 예정 심폐소생술발생률(급여), 무배당 예정 제세동술및전기적심조율전환발생률(급여))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병원 등에서 응급상황에 심폐소생술이 이뤄지면 이에 대한 비용이 청구되고 일부 본인 부담이 생긴다. 이번 특약은 이와 같은 본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됐다. 업계 최초로 응급치료의 핵심인 심폐소생술(급여)과 제세동술및전기적심조율전환(급여) 보험금을 보장하는 급부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뇌·심장질환 보장 체계에 응급치료 단계까지 보장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진단과 수술 중심이었던 기존 보장 범위를 치료 여정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진보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번 특약은 질병은 물론 운수사고, 추락 등 모든 원인(질병∙재해)으로 발생하는 급성심장정지를 보장해 고객 혜택을 넓혔다. 또 보험기간 동안 면책이나 감액 없이 보장해 위급한 순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고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치료 보장을 강화하고 뇌·심장질환 치료 여정별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평생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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