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 '낙관적 가정' 막는다…손해율·사업비 산정기준 강화

김미루 기자
2026.06.29 12:00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보험회사가 앞으로 보험부채를 계산할 때 손해율과 사업비를 더 보수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보험사가 장래 지급할 보험금이나 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잡아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이행 등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사항은 원칙적으로 올해 6월 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다만 보험업계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일부 사항은 올해 12월 말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 보험회계제도(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된 이후 제기된 보험부채 과소평가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IFRS17 체계에서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데 손해율과 사업비 등 계리가정에 보험사의 미래 전망이 반영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하면 보험부채가 실제보다 적게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손해율 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경험통계가 5년 이내로 충분히 쌓이지 않은 신규담보에는 보수적 손해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담보 실적손해율 가운데 더 큰 값을 쓰는 방식이다. 실손보험이 아닌 갱신형 보험상품도 장래 갱신보험료가 목표손해율에 수렴하도록 가정해야 한다.

사업비 가정도 손질한다. 보험사는 사업비를 추정할 때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 비용 발생 기간을 자의적으로 줄이거나 단축해 사업비를 낮게 예상할 수 없다.

계리가정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경험통계, 산출·보정 방법, 의사결정 체계 등 계리가정 산출과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해야 한다. 계리가정을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적 영향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정기 보고하는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체계도 정교해진다. K-ICS 요구자본 산출 때 감독당국의 표준모형뿐 아니라 보험사가 자체 개발한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와 기준이 마련됐다. 내부모형 승인을 받으려면 보험사가 해당 모형을 주요 의사결정에 실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국내 영업 보험회사가 스스로 위험과 지급여력 수준을 평가·관리하는 ORSA 제도를 의무화한다. 수입보험료 5000억원 이하 소형 보험사와 외국계 지점은 시행 유예가 가능하다. 앞으로 이사회와 경영진은 ORSA 운영과 평가 결과에 책임을 지고 평가 결과를 위험관리 목표와 사업계획 수립 등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보험부채 평가의 중립성과 보수성, 비교가능성이 높아지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계리가정 선진화와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