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 과정에서 고객에게 잦은 매매를 유도하거나 수수료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6개 은행을 검사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중 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NH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들이 ETF 신탁의 선취·후취수수료 차이와 고객이 부담할 비용을 충분히 안내했는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를 지켰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은행이 고객에게 지나치게 낮은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설정하도록 유도했는지가 쟁점이다. ETF 신탁은 가입 당시 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매도되는 구조다. 목표수익률이 낮을수록 짧은 기간에 매도와 재가입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목표수익률을 설정한 ETF 신탁 계좌 가운데 58.1%가 목표수익률을 5% 이하로 설정했다. 목표수익률이 3% 이하인 계좌는 20.8%, 1% 이하도 1.1%였다. 1% 이하로 설정한 계약은 전부가 선취를 선택했다. 1~3%와 3~5% 범위는 선취 비중이 99.3%였다.
선취수수료는 ETF 신탁에 가입할 때 투자금의 1% 안팎을 먼저 내는 방식이다. 후취수수료는 연 1% 안팎을 실제 보유기간에 따라 내기 때문에 1년 이내 단기 투자에는 후취 방식이 통상 유리하다.
실제 70대 투자자 A씨는 1억원으로 반도체 ETF 신탁을 13차례 거래해 누적수익률 78.8%를 기록했지만 선취수수료로 1704만원을 냈다. 후취수수료를 선택했다면 수수료는 56만원에 그쳤다.
금감원은 전날 은행권 ETF 신탁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 은행의 ETF 신탁 판매액은 64조원, 거래 건수는 103만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은행의 ETF 신탁 수수료 수익은 5864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