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까지 채무자가 신용보증기금과 맺은 분할상환 계약 금액의 1% 이상만 상환하면 신용관리정보(구 연체정보)가 조기에 해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 복귀가 가능해진다.
신용보증기금은 5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맞춰 총 12개 채무조정 특례조치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다.
특히 기존에 전체 분할상환 계약 금액의 5%를 상환해야 해제해주던 '신용관리정보 조기 해제 조건' 기준을 1%로 낮췄다.
신용관리정보는 주로 신보가 보증을 선 대출을 채무자(개인, 법인)가 제때 갚지 못해 신보가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발생하거나, 법원의 파산 선고 등이 있을 때 등록된다. 이 정보가 등록되면 신규 대출, 신용카드 제한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채무자가 계약금의 1%만 신보에 우선 상환해도 신용관리정보 등록이 즉시 해제돼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조기에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조치는 오는 11월 30일까지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기존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따라서 신용 회복을 노리는 채무자라면 이번 캠페인 기간 내 상환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율도 기존 대비 10%포인트(p)씩 상향된다. 장애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채무감면율은 기존 70%에서 80%로 확대된다. 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존 80%에서 90%로 감면 폭이 늘어난다.
신보 관계자는 "특별 캠페인 관련 상세 내용과 적용 대상 여부는 전국 신용보증기금 재기지원단 및 채권관리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포용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