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 논란에 대해 한 변호사가 "불륜도 맞고, 스토킹도 맞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로앤모어)는 지난 4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2023년 황정민과 여성 A씨는 내연관계로 볼 수 있고, 2025년부터 여성의 일방적인 스토킹이 시작된다. 시기상 겹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정민과 A씨는 2023년 7월 영화 시사회에서 만나 2024년 7월까지 총 4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A씨에 따르면 황정민은 A씨와 만남을 앞두고 "첫 데이트인데 집까지는 데려다줘야지" "너무 설렌다"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2024년 두 차례 통화에서 "네 카톡 대문이 너무 귀여웠다" "안아보고 싶다" "우리가 좋아하면 안아보고 싶고, 그러잖아"라고 말했다. 이들은 주로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소통했으며, 성관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민은 A씨와 지난해 5월을 끝으로 연락을 끊었다. 그러자 A씨는 반려묘 사체 사진을 비롯해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100여건을 황정민에게 보냈고, 황정민 아들에게도 문자를 보내 접촉을 시도했다. 황정민은 같은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이지훈 변호사는 "황정민이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부적절한 표현이 일부 있다. 기혼자가 다른 이성에게 '첫 데이트'라거나, '설렌다', '귀엽다', '안아보고 싶다'고 하는 건 곤란하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다른 이성과 성관계해야만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되는 건 아니다. 의례적인 수준을 넘어선 식사나 선물, 표현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귀엽다는 표현은 애매한데 '안아보고 싶다', '첫 데이트', '데려다 줘야지', '설렌다'는 말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며 "성관계 안해도 된다. 모텔 안 가도 되고 손 안 잡아도 된다. 이건 오해의 소지를 준 게 아니라 그냥 불륜"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황정민 아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A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황정민의 발언에 대한 A씨 반응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비율이 나뉠 것 같다"고도 했다.
A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황정민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연락을 했다. 이것만으로도 스토킹이 된다"며 "황정민과 정리할 게 있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으로 해결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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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A씨에게 협박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며 "아들한테 접근하고 유서를 보낸 것부터는 협박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만큼 아직 스토킹 범죄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무죄가 나올 수가 없다. 행위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