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법' 위반, 과징금 폭탄 맞을라

권화순 기자, 김미루 기자
2026.09.15 04:01

금융사, 별도 세분기준 없어 조단위 부과 우려

신용정보법(시행령) 과징금 부과 기준/그래픽=최헌정
주요 은행 영업수익(매출액 성격)/그래픽=최헌정

은행·보험·카드사 등 12개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법 위반문제로 '조단위'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정법)은 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기본 과징금이 부과되는 데다 다른 법처럼 별도 세부기준이 없어 경미한 위반에도 '폭탄급'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대상으로 신정법을 위반했는지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일부 은행은 하반기 정기검사에서 추가로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다수의 은행이 사전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은행뿐 아니라 다른 업권도 신정법 위반제재에 긴장하고 있다. 12개 안팎의 금융회사가 검사를 받았거나 제재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과징금을 부과받은 동양생명에 이어 신한라이프와 라이나생명도 GA(법인대리점) 등에 사전동의 없이 고객정보 등을 넘겨 금감원에 적발됐다.

문제는 신정법 위반이 확정되면 금융회사들이 조단위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신정법은 매출액 3% 기준 과징금 상한을 정하고 여기에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규정에 따라 50%, 75%, 100% 중 기본 과징금을 부과한다. 매출액(영업수익)이 20조~40조원에 달하는 은행은 금감원 제재에서 조단위 과징금도 나올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작량감경'(재량적 감경)을 해줘야 과징금이 깎일 여지가 있다.

신정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처럼 과징금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위반 정도가 경미해도 얼마를 확정받을지 '예측불허'라는 게 문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 자산관리 차원에서 내부에서 고객정보를 조회한 게 과연 신용정보법 위반인지 다툼의 여지가 큰 데다 법 위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과징금은 금융회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