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막힌 돈 뚫는다…금감원, 사업 단계별 금융지원 설명회

김미루 기자
2026.09.15 13:00

신디케이트론 5조원·앵커리츠 6100억원 지원

부동산 PF 사업 흐름과 단계별 주요 금융지원 프로그램.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재가동을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사업장 매각을 한자리에서 연결한다. PF 신디케이트론 한도를 5조원으로 늘리고 6100억원 규모의 PF 개발앵커리츠를 활용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금감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지난달 13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 따른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부동산 개발사업 매각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람코자산신탁, 신한은행, 캠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주택개발 PF의 토지 매입·인허가부터 착공, 준공 이후까지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사업 초기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코람코자산신탁의 PF 개발앵커리츠가 활용된다. 총 6100억원 규모로 일반 브릿지론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한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HUG의 PF보증이 지원된다. HUG는 2028년까지 보증한도를 건축비의 70%, 서울은 80%까지 확대하고 자기자본을 제외한 토지비도 보증 대상에 포함한다. 중소건설사 전용 PF보증 상품을 도입해 2027년 5월 이전 발급된 보증에는 보증료율을 30% 할인한다.

사업 전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사업장은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을 이용할 수 있다. 신디케이트론 한도는 기존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됐다. 경·공매 사업장을 위한 경락잔금대출과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대출,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출도 제공한다.

LH는 사업 단계 전반에서 토지 매입과 공사비를 지원하고 미분양 위험을 줄이는 매입임대 사업을 설명한다. LH와 매입약정을 맺은 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경감 폭도 현재 기본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수도권 주거용 PF 사업장을 중심으로 매각설명회도 진행한다. 금융협회와 운용사 등 금융업권 관계자가 참여해 사업이 지연·중단된 사업장의 새 사업자와 투자자 유치를 돕는다.

앞으로 금감원은 주거용 PF 사업장마다 담당자를 지정해 자금 애로가 발생하면 적합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부족한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정리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주택사업 재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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