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를 위변조하거나 입원·수술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타낸 사례의 적발액이 올해 상반기 147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2% 급증했다. 사고내용 조작이 늘면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도 6200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금액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200억원, 적발인원은 5만3865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발금액은 518억원(9.1%), 적발인원은 2849명(5.6%) 증가했다. 사기 유형별로는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한 사례가 3798억원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보다 540억원(16.6%) 증가했다.
특히 진단서 위변조와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적발액은 지난해 상반기 1074억원에서 올해 1473억원으로 399억원(37.2%) 늘었다. 자동차 사고의 운전자나 피해물, 사고일자를 조작하거나 피해를 과장한 사례도 1068억원에서 1253억원으로 185억원(17.3%) 증가했다.
허위사고 적발액은 질병을 상해사고로 위장하거나 가짜로 실종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사례 등을 포함해 10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감소했다. 반면 고의충돌이나 자살·자해 등 고의사고 적발액은 864억원으로 31.5% 증가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적발금액이 2880억원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실손보험 등이 포함된 장기보험은 2645억원으로 42.7%를 차지했다. 장기보험 적발금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343억원(14.9%) 늘어 종목 가운데 증가액이 가장 컸다.
적발자를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1만3247명으로 전체의 2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91명(31.7%) 늘었다. 이어 △50대 1만2259명 △40대 9619명 △30대 8399명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만4656명으로 27.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전업주부가 5855명, 무직·일용직이 4942명, 차량 운수업 종사자가 2246명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조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고 수사의뢰에 걸리는 시간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를 신속히 퇴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은 다음달 말까지 운영한다. 실손 및 자동차보험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 등을 구체적인 물증과 함께 신고하고 진행되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생·손보협회가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