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남 취업청탁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더 길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1개월 이내 신속 처리'를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처리 기한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를 위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30일 기간을 넘어서야 한다고 보고 받았다"며 "수심위에 처리 기한 연장 요청을 오늘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수심위는 지난달 25일 김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 수사와 관련해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당초 권고 처리 기한은 지났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던 만큼 경찰은 수심위와 협의해 기한 연장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경찰이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모두 응한 점, 마지막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간의 수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홍 본부장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 "주요 사건일수록 보완수사 요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꼼꼼히 수사를 했음에도 공소 기관에서 이런 부분까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시범 사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의 불구속 송치 가능성에 대해선 "검찰이 소명을 요구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을 보완수사 한 뒤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차남의 중견기업 취업·숭실대 편입(특가법 위반 등)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등)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등)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