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편면적 구속력' 결정액 1000만원 가닥

권화순 기자, 김미루 기자
2026.10.01 03:51

소비자, 소송 없이 신속 구제
금융사 "재판받을 권리 침해"

국가별 편면적 구속력 적용 금액(상한)/그래픽=김다나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배상액)을 결정하면 소비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조정안을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의 기준이 '결정액 1000만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분쟁의 약 50~60%는 법원 소송 없이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완료될 수 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의 기준금액을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1000만원 결정액'으로 가닥을 잡았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소액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금융회사는 재판받을 권리가 일부 침해당하는 문제점도 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소액분쟁은 2000만원 이하로 정의된 만큼 당초엔 분쟁조정 신청금액 기준으로 2000만원 이하가 유력하게 거론됐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소비자의 자의적 판단이 반영된 신청금액보다 분조위 결정금액을 적용해 가급적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2024년 기준 금융분쟁은 총 2만4175건이며 이 가운데 1000만원 이하는 58.5%, 2000만원 이하는 66.8%였다. 금융당국은 절차나 내용상의 오류가 확인된 경우 금융회사의 재심(소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금감원 분조위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조위원장을 금감원 임원이 아닌 판사출신을 상근직으로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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