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은행 9시30분에 연다…청년인턴 1만명 채용도

김도엽 기자
2026.10.06 16:27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6일 2026년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평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총장/ 양민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고광욱 신용보증기금 노조위원장/ 이장호 씨티은행지부 노조위원장/ 이동혁 우리은행지부 노조위원장/ 윤석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유명순 씨티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장민영 기업은행장/ 김태한 경남은행장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이 오전 9시30분에 문을 연다. 금융권 노사는 올해 임금을 3% 인상하고 약 1만명 규모의 청년인턴 채용을 확대하는 데도 합의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6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디지털 금융 확산과 고객 이용행태 변화 등을 반영해 2027년 4월부터 영업 개시 시간을 원칙적으로 현행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30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세부 영업시간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탄력점포와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하고 시행 전까지 은행별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의 3.0%를 기준으로 하되,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사회 공헌 확대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총액임금의 0.75% 상당액을 재원으로 기관별 상황에 따라 총 1만명 규모로 청년인턴을 채용한다. 또 총액임금의 0.25% 상당액은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해 청년·중장년의 창업·취업 지원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공공기관은 사회공헌 관련 합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무제도도 일부 바뀐다. 직원이 주 1시간 범위에서 기존 근무 시작시간보다 최대 30분 늦게 출근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자율 출근제'를 운영한다. 또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간 최대 2일 한도로 보상휴가를 적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이번 합의는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고용 확대와 사회공헌 등 금융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도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금융환경과 고객 이용행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주 5일 근무체계 하에서 영업 전 충분한 업무준비를 통해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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