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 "차라리 목숨 뺏는게 낫지"…'성폭행 누명' 고통 호소

주병진 "차라리 목숨 뺏는게 낫지"…'성폭행 누명' 고통 호소

전형주 기자
2026.10.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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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주병진이 과거 성폭행 누명 사건을 돌아보며 "죽을 때까지 나를 계속 힘들게 한다"고 털어놨다. /사진=tvN스토리 '남겨서 뭐하게'
방송인 주병진이 과거 성폭행 누명 사건을 돌아보며 "죽을 때까지 나를 계속 힘들게 한다"고 털어놨다. /사진=tvN스토리 '남겨서 뭐하게'

방송인 주병진이 과거 성폭행 누명 사건을 돌아보며 "죽을 때까지 나를 계속 힘들게 한다"고 털어놨다.

주병진은 지난 5일 방송된 tvN스토리 '남겨서 뭐하게'에서 2000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던 일을 언급하며 당시의 고통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욕심으로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건 큰 죄다. 차라리 목숨을 빼앗아가면 낫지, 삶을 망가뜨리면 그 긴 세월을 어둠 속에 살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슴에 상처 난 것은 절대 안 지워진다"며 오랜 시간이 흘러도 당시의 상처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주병진은 2000년 1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강간치상)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술자리에서 만난 사이였다.

주병진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2001년 3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진=tvN스토리 '남겨서 뭐하게'
/사진=tvN스토리 '남겨서 뭐하게'

하지만 항소심에서 A씨의 주장을 뒤집는 진술과 정황이 드러났다. A씨의 후배는 사건 직후 A씨의 뺨을 때려 상처 조작을 도왔다고 진술했다. A씨가 주병진에게 받은 합의금 2억원 가운데 4000만원을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 2명에게 나눠준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당초 여대생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그는 다니던 여대에서 제적당한 상태였으며, 룸살롱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1년 11월 A씨와 증인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2년 7월 상해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시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였는데, A씨가 이미 고소를 취하한 만큼 재판을 진행할 요건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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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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