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7개 은행에 대해 포용금융 실적을 상대평가해 결과에 따라 서민금융 출연금을 20%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등급이 우수한 은행은 금융당국 과징금을 최대 10%까지 감면 받는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7개 금융 공공기관은 보유 연체채권에 대해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를 완성시켜야 하며 15년 경과시 채권을 상각해 연체자의 재기를 돕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및 부실채권 관리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은행 3개 군으로 나눠 매년 4등급 상대평가..서민금융 출연금·금소법 과징금 등에 연계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에 따라 17개 은행들은 올해 포용금융 실적에 대해 대형은행(가군) 중소형은행(나군) 인터넷전문은행(다군) 등 3개 군별로 나눠 상대평가를 받는다.
지배구조 10%, 자금공급 35%, 채무조정 35%, 사회적 배려 10%, 비금융서비스 10% 등 5개 부문별로 평가를 받으며 평가등급은 우수(S)·양호(A)·보통(B)·미흡(C) 등 4개 등급으로 상대평가가 실시된다. 상위 1위사와 하위 1위사가 반드시 나오는 방식이다. 예컨대 다군으로 분류된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 등 인터넷은행 3사는 무조건 1위~3위가 구분된다.
종합평가 결과는 매년 공시 등으로 대외 공개되며 특히 우수·양호 등급은 서민금융 진흥원 출연금을 각각 20%, 10% 감면 받는다. 반면 미흡 등급은 출연금이 20% 가산된다. 우수·양호 등급은 또 금융소비자호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10% 이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다. 예컨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수천 억 원 단위의 과징금을 받은 경우라면 포용금융 실적이 큰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또 은행 경영실태 평가시에도 포용금융 평가결과가 반영된다.
첫 평가가 진행되는 올해 실적은 상위 30%의 우수기관만 발표하고 2027년도 실적부터 모두 공개 및 인센티브·페널티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2금융권으로도 확대된다. 평가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명과 금융위, 금융감독원, 서금원, 신용회복위원회 각각 1인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며 평가는 매년 3월 발표한다.
오유정 금융위 서민금융 과장은 "시범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금융회사 피드백 등을 받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할 것"이라며 "새희망홀씨 공급 실적이나 은행 자체 채무조정 등 금융회사가 실질적으로 해내기 어려운 항목에 높은 포용금융 평가 점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7개 금융 공공기관 59.6조 부실채권 정리방안...5년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 15년 도래하면 상각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캠코(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7개 금융 공공기관은 총 59조6000억원(6월말 기준)의 부실채권을 보유 중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연체 후 5년이 경과해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연체 15년이 지나 2차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은 재산 은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예 소각을 한다. 기존에 누적된 부실채권도 정비한다. 연체 15년 이상의 약 4조9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권은 내년 1분기까지 즉시 일괄소각 하기로 했다.
또 금융 공공기간이 보유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은 연체 5년이 지나면 갬코 매각을 일원화 한다. 캠코는 인수 채권에 대해 최대 80%의 원금 감면을 한다. 보증부대출은 대위변제 전이라도 채무조정을 진행하도록 절차가 마련된다. 금융위는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하는 등 장기연체채무 및 코로나대응채무를 신속 정리키로 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개인 채무자 보호와 연체채권 관리는 '회수'에서 '채무자 재기' 중심으로 전환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남은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