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창업자들의 경영권 방패로 평가받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2년5개월여만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규정한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6개월 뒤인 10월경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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