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후보자 "코스닥에 할말은 하는 중기부 장관 되겠다"

최우영 기자
2026.09.10 11:57

벤처·스타트업계 간담회…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대해선 '속도조절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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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구로동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코스닥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 정책에 중기부가 직접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타 부처 소관 규제도 중기부의 일로 인식하고 해소에 나서겠다는 뜻도 함께 내놨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과 52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한 벤처업계의 우려에 대해선 일부 공감을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10일 서울 구로동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여성벤처협회·벤처캐피탈협회 등 벤처·스타트업 주요 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뒤 "기업 활동에 애로가 되고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는 규제는 대부분 중기부가 아닌 다른 부처가 갖고 있어 중기부 혼자 해결·해소할 수 있는 규제는 없다"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규제 부처 장관들과 토론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침체에 빠진 코스닥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의지도 밝혔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다른 관점에서 코스닥 시장을 바라보며, 필요할 경우 이억원 금융위원장과의 독대를 불사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본시장은 중소기업의 성장자금 조달 창구이고 벤처기업에겐 회수 창구"라며 "특히 상장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에 있어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코스닥시장에 대해 할 말은 하는 장관, 자본시장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중기부 장관이 되겠다"며 "지금까지 코스닥 등 자본시장 정책을 기업이 아닌 금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금융위가 관장해왔는데, 특히 코스닥은 중소·벤처기업에게 너무 중요한 시장이라 금융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정책을 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논의되는 상장폐지 기준 강화나 코스닥 승강제와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기존 투자자에 대한 보호 문제도 대두된다"며 "중소·벤처기업의 우려와 함께 기존 상장기업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하면 금융위원장과 토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속도조절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코스닥 신뢰 회복을 위해 부실기업 정리는 필요하지만 주식·자본시장 정책에서는 올바른 기조만큼이나 속도와 구체적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기준 강화의 속도와 구체적 방식이 과연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기존 주주 보호대책이 충분히 고민되고 있는지 검토해볼 부분이 있다"고 돌아봤다.

최근 '풍요 속 빈곤'에 시달리는 벤처·스타트업계의 자금 가뭄에 대해서는 '민간 자본 유입 확대'를 해결책으로 꼽았다. 이 후보자는 "지금 벤처투자 규모가 역대 최고 지표를 달성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정부 주도의 재정 투입이 이끌어온 것"이라며 "민간에서 모험자본 유입이 더 많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 문제의식을 표현할 경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국회에서 참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벤처·스타트업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사회 주주 충실의무 확대와 자사주 소각 강제 등에 대한 우려다. 이 후보자는 "상법 개정안을 통한 기업 거버넌스 선진화 활동과 벤처·스타트업의 입장이 전혀 상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기업 내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 코스닥 시장이 신뢰를 회복하면 더 많은 자금이 유입돼 성장자금 조달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벤처기업 특성상 임직원 보상을 위해 자사주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있어 대기업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상법 개정안에서 임직원 보상을 포함해 경영상 이유까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예외 규정을 보완해야 할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52시간 근로시간제에서 벤처기업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달라는 논의에 대해서는 "벤처·스타트업계의 문제의식 중 합리적이고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최근 메가특구법을 계기로 근로시간 아젠다를 정책 테이블에 올리고 있는데, 중기부가 목소리 낼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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