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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이 임직원에게 RSU·RSA(후지급·선지급 성과조건부주식) 등 지급을 활성화하려면 보상재원과 부여대상,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재원확보가 어렵고 직원들도 현금화하기 어려운 비상장 주식을 받고 근로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는 등 한계가 커서다.
안희철 법무법인 DLG 대표변호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 발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주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후원해 개최됐다.
안 변호사는 "벤처·스타트업은 대기업 수준의 현금보상을 제공하기 어려워 RSU·RSA 등이 혁신인재를 유치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핵심적 도움이 된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는 스톡옵션에 비해 재원·대상·재직·세재·절차 등 다섯 분야에 병목이 있어 현장에선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초기 스타트업이어도 현금으로 자기주식을 매입(재원)해 개별 부여마다 정관에 이를 등기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 뒤 중기부 신고(절차)를 거쳐 임직원들에게만(대상) 부여해야 해 활용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임직원 입장에서도 환금성 없는 비상장주식을 받으면서 현금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세제) 불가피하게 퇴직하면 권리보전을 받지 못해(재직) 선호도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변호사는 창업자가 보유한 출연주식을 RSU·RSA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또 개별 부여 건마다 특별결의를 하는 대신 주주총회에서 부여 총량·대상·평가기준만 승인하도록 하고 부여 대상에 인수기업이나 국내외 관계회사 임직원, 외부전문가를 확대하자고 했다.
특히 세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비상장 주식을 받게 되는 만큼 실제 매각 시까지 전면적인 납세이연을 도입해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비과세 초과분의 5년 분할납부 특례, 반환·가치상실 시 미납세액 감면 등 특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재직요건도 불가피한 퇴직자는 기간에 비례해 인정하는 등 유연성을 높이자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포럼에서는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이 '벤처기업 확인대상의 중견기업 확대'를,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AI(인공지능) 및 벤처·스타트업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 등을 발제했다.
포럼을 대표로 주최한 장철민 의원은 "기업의 성과가 구성원에게 돌아가고 다시 새로운 도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장 단계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서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