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 감정평가 수수료 많이 비쌀까

허남이 기자
2021.12.13 17:17

부동산 감정평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게 상담 받아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아도 선뜻 감정평가사를 찾기 전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수수료 비용이다.

박효정 감정평가사/사진제공=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특히 최근 재건축재개발 관련 이슈와 신규 부동산 감정 등을 위해 필자를 찾는 의뢰인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비용 관련 문제라 오늘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 많이 비쌀까. 꼭 필요한 걸까' 등 이 고민인 소비자를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를 설명 드린다.

먼저 감정평가수수료는 '부동산 감정평가액'에 따라 책정되는 법정수수료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액이 5억원이라면 순수수료는 695,000원, 10억일 때 1,145,000원이다. 수수료는 부동산 자산의 크기에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쉽다.

보통 부동산 평가액에 따른 순수수료가 결정되고, 여비와 기타실비를 별도 항목으로 청구한다. 교통비 등 부동산 실사에 필요한 비용이다.

필자가 서울, 경기도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감정평가 할 때 통상 청구하는 여비와 실비는 합쳐 15만원에서 20만원 수준이다. 이는 부동산가액과는 무관하다. 다만 평가대상 목적물이 많아서 수차례 현장조사를 가는 경우 출장 일수에 따라 여비 항목이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감정평가수수료가 '순수수료+여비+기타실비'를 합산하여 산정이 되면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은 금액이 최종 수수료가 된다.

소비자가 감정평가 수수료가 너무 비쌀까봐 염려하여, 전문가에게 상담조차 망설이는 경우를 많이 접한다. 평가대상인 부동산 자산의 규모와 감정평가의 활용, 부동산 평가 결과의 파급효과 및 분쟁에서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는 비싸지 않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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