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게 상담 받아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아도 선뜻 감정평가사를 찾기 전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수수료 비용이다.
특히 최근 재건축재개발 관련 이슈와 신규 부동산 감정 등을 위해 필자를 찾는 의뢰인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비용 관련 문제라 오늘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 많이 비쌀까. 꼭 필요한 걸까' 등 이 고민인 소비자를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를 설명 드린다.
먼저 감정평가수수료는 '부동산 감정평가액'에 따라 책정되는 법정수수료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액이 5억원이라면 순수수료는 695,000원, 10억일 때 1,145,000원이다. 수수료는 부동산 자산의 크기에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쉽다.
보통 부동산 평가액에 따른 순수수료가 결정되고, 여비와 기타실비를 별도 항목으로 청구한다. 교통비 등 부동산 실사에 필요한 비용이다.
필자가 서울, 경기도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감정평가 할 때 통상 청구하는 여비와 실비는 합쳐 15만원에서 20만원 수준이다. 이는 부동산가액과는 무관하다. 다만 평가대상 목적물이 많아서 수차례 현장조사를 가는 경우 출장 일수에 따라 여비 항목이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감정평가수수료가 '순수수료+여비+기타실비'를 합산하여 산정이 되면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은 금액이 최종 수수료가 된다.
소비자가 감정평가 수수료가 너무 비쌀까봐 염려하여, 전문가에게 상담조차 망설이는 경우를 많이 접한다. 평가대상인 부동산 자산의 규모와 감정평가의 활용, 부동산 평가 결과의 파급효과 및 분쟁에서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는 비싸지 않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박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