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10개월간 이어진 임금교섭을 마무리했다. 임금인상률은 기존에 회사가 정한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고, 일부 복지 조항을 개선했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8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삼성전자사무직노조·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삼성전자노조동행·전국삼성전자노조)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사측과 잠정 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 2021년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이후 교섭이 길어지면서 2021년, 2022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협상을 벌여왔다. 합의까지 본교섭 11회실무교섭 20회를 진행했다.
최종 합의안에는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고, 올해 신설된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금피크제와 휴식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금 인상률은 기존에 회사가 노사협의회와 정한 수준을 따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5%(기본 인상률 4.5%, 성과 인상률 평균 3%), 올해 9%(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의 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협상 초기 노조는 2021년도 임금 교섭을 진행하면서 전 직원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자사주 1인당 107만원 지급 등을 요구해 사측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고,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약 90여일 동안 서울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앞에서 임금교섭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노사는 오는 10일 기흥캠퍼스에서 임금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