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 모빌리티, 2009년 쌍용차파업 손해배상 채권 40억원 포기

임찬영 기자
2025.10.01 18:31
쌍용자동차 노조가 2009년 6월 26일 오후 경기 평택 공장 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제시한 무급휴직 및 우선 재고용, 희망퇴직 재시행 등 인력구조조정 최종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KG 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2009년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에 제기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던 손해배상 채권 40억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KG 모빌리티는 지난달 29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미집행 안건을 의결하고 이날 금속노조에 해당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전달했다.

확약서에는 'KG 모빌리티는 대법원 손해배상 사건 관련 2025년 9월 30일 자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간 정리해고 반대 파업 농성을 벌였다. 이에 쌍용차는 해당 점거로 생산 차질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쌍용차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2016년 1월 취하했으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대한 100억원 상당 소송은 유지했다.

1·2심 법원은 금속노조가 쌍용차에 33억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에서 배상금을 감액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에서 배상액이 20억900만원으로 줄었다. 금속노조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지연손해금을 더하면 4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KG 모빌리티 관계자는 "2009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을 다룬 것으로 '노란봉투법'과는 무관하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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