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수출길 '할랄'에 달렸다…무협, K기업 대응전략 제시

김도균 기자
2026.09.10 16:20
한국무역협회가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무협)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제품 보장법에 따라 자국 내 유통·소비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을 뜻하며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2024년 10월 식품·음료 등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 의무화를 발표했다. 오는 10월 18일부터는 수입 식품·음료를 비롯해 화장품·의약품 및 일부 생활용품 등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유형과 원재료에 따른 적용 대상과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협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에 대비해 우리 소비재 기업에 관련 정책 동향과 할랄 인증 취득 절차 등 실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세미나는 △인도네시아 K소비재 시장 진출 전략 △할랄 인증 의무화 동향과 대응 방안 △할랄 인증 취득 절차와 실무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 세션으로 구성됐다.

먼저 이국한 무협 자카르타지부 차장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정책 동향과 K할랄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이 차장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시장이지만 할랄 인증 의무화를 비롯한 다양한 규제가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가기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동향을 짚으며 "의무화 이후에는 할랄 제품이 아닌 제품은 비할랄(Non-halal) 표시가 필수이며 선적 전 적합성 확인(LPPH) 등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증 취득 시 국내 상호인정 인증기관을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기관별 인정 품목 범위가 다른 만큼 사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병국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할랄 인증 취득 절차와 실무 유의사항을 설명하며 "동남아시아 최대 할랄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 경험을 쌓는다면 중동 등 타 무슬림 시장 진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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