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연 "정부·국회, 중소 제조기업 대상 공제 지원 확대 필요"

이동오 기자
2026.10.14 17:38

영세·고위험 기업 우선 지원, 국비 매칭 및 최소 보조율 명시, 안전 예방 충실 기업 대상 공제조합 가업비 지원 등 3대 보완책 제시

(사)한국상생제조연합회(이하 한상연, 회장 한경희)가 고물가·고금리와 산업재해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공제조합 가입 부담 완화와 공제 보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제공=한국상생제조연합회

한상연은 성명서에서 "중소 제조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자 고용과 생산의 버팀목이다. 특히 식품·생활용품 등 민생 제조기업은 원가 상승과 인력난, 안전관리 부담 속에서도 고용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며 "전문인력 부족과 공제 가입비·보험료 부담으로 위험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은 중소 제조업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연은 산업발전법상 공제조합의 기능과 사업 범위가 중소 제조기업의 경영 안정, 근로자 업무상 재해 대응 및 복지 지원 영역까지 명문화하고, 영세 제조기업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가입비와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지자체의 공제조합 가입비 지원 근거 마련 △영세 기업 및 고위험 업종 대상 우선·차등 지원 기준 마련 △안전 예방 활동 충실 기업 대상 공제 가입비 지원 등을 함께 제시했다.

한상연 관계자는 "중소 제조기업이 안심하고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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