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중소사업장 여건 고려해야"

강주헌 기자
2026.10.29 10:28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사진=

경영계가 정부의 퇴직연금 개편안에 대해 중소·영세 사업장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을 요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 참여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9일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에 대해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고 퇴직연금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해 노후소득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골자다.

경총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치인 만큼 중소·영세 사업장의 재정 여건과 운영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운용성과에 따른 손익이 전적으로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만큼, 수익률 제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조성하기보다는 투자위험 관리와 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사업 참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까지 기금형 퇴직연금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 역할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퇴직연금시장의 공정경쟁과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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