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의왕시가 2026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했거나 국·공유지에서 사유지로 전환된 토지다.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의왕시청 민원지적과에 직접 방문해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 중 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도'를 운영한다.
김성제 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폭넓게 활용된다"면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