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 더 내고 마셨는데"…이제껏 '디카페인' 커피에 속았던 이유

양성희 기자
2025.11.06 22:10

식약처, 디카페인 커피 기준 '잔류 카페인 0.1% 이하'로 고시 개정

커피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커피만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일부 개정해 디카페인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내년 3월까지 기한을 두고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커피의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경우 디카페인(탈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커피 원두마다 카페인 함량이 다르고 카페인 잔류량도 달라 디카페인 커피를 마셔도 수면장애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문제가 꾸준히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 원두를 원료로 사용하고, 원료로 사용한 커피 원두의 고형분 기준으로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 디카페인(탈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할 방침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기도 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디카페인 커피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졌는데 현행 기준상 카페인 잔류량이 천차만별이었다"며 "미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카페인 함량을 0.1% 이하로 정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호동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은 "명확한 디카페인 커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는 안심하고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업계는 커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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