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액가맹금을 둘러싸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의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차액가맹금 중심의 가맹사업 구조를 로열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구입필수품목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0일 중기중앙회는 '가맹거래에서 필수품목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대법원의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 이후 관련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지금의 갈등 요인을 따져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BBQ·bhc·교촌치킨 등 치킨업계를 비롯해 버거킹·투썸플레이스 등 20여개 브랜드에서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제기될 예정이다.
먼저 분쟁의 근본 원인으로 상당수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는 구조를 꼽았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로열티 중심인 반면 국내는 차액가맹금이 주요 수익원이 되면서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할 유인이 생긴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계속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 가운데 로열티만 받는 곳은 29.5%, 차액가맹금을 함께 받거나 차액가맹금만 받는 곳은 47.0%로 조사됐다.
또 가맹사업법상 구입필수품목의 정의가 모호하고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필수품목을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조도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주방설비와 소모품 등을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기중앙회는 개선 방안으로 공정위의 실태조사를 통한 로열티 방식 전환 유도와 가맹사업법상 구입필수품목 정의 명문화 등을 제안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은 원칙적으로 필수품목에서 제외하고 필수품목 지정의 적법성을 신속히 판단하는 간이분쟁조정절차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 영세 가맹본부가 많고 매출 누락 우려 등으로 차액가맹금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입장도 소개했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현실적인 여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구입필수품목을 많이 지정할수록 차액가맹금이 늘어나 가맹본부의 수익은 커지고 가맹점은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분쟁의 근본 원인"이라며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을 매출과 연동되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고 가맹사업법에 구입필수품목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생 관계라는 인식 아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구입필수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