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3일 올해 수능 문항 및 정답이 모두 이상 없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일부 수험생들은 불복하는 움직임을 보여 오류 논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수능 직후부터 국어영역 A형 19번 문항이 '출제오류'라고 주장해 온 이원준 메가스터디 국어강사는 23일 "해당 문항은 국가시험에서 요구되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출제오류"라며 "부당한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이 요청할 경우 행정소송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5일 평가원 수능 이의신청 게시판에 "수능 국어A형 19번은 정답이 없다"며 "전원 정답처리해야 한다"는 글과 함께 해당 문항의 논리적인 허점을 지적했다.
이 씨가 문제 삼은 문항은 에벌렌치 광다이오드에 관한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선택지를 고르라는 것으로, 정답은 2번 '에벌렌치 광다이오드의 홀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이다.
그러나 이 씨는 "지문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가 생성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진술하고 있고, 정답지는 '전자가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라고 단정지었다"며 "실제로는 광자가 입사되지 않아도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시문과 정답지에는 이런 가능성을 어디에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 씨는 "이 문항이 출제오류라는 수험생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 씨는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의 고3 모의고사 당시에도 국어 B형 19번 문항에 대한 이의를 신청해 전원 정답처리를 이끌어낸 바 있다.
실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앞서 2년 연속 출제오류에 휩싸인 수능의 위상과 출제기관인 평가원의 공신력 추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 체제가 들어선 1994년 이후 출제오류가 공식 인정된 것은 2004학년도, 2008학년도, 2010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등 5번이다.
한편, 평가원은 이날 909건에 달하는 수능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모든 문항 이상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