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새터마을에 1605세대 공급…경기도 소규모주택정비 계획 승인

경기=이민호 기자
2025.02.04 11:27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에 총 1605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추진을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여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이 담겨 계획적 정비가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 특례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공모로 도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2곳을 선정한 바 있고, 광명7동 새터마을은 그 중 하나다. 도는 광명시의 관리계획을 2021년 12월 승인한 데 이어, 이번 변경 승인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승인된 변경안은 당초 4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을 3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변경해 공동주택 1605세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당초 1, 2구역을 LH가 참여하는 하나의 정비사업 구역으로 결정해 3만1203㎡를 구역면적으로 계획함으로써 도가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규모 확대의 첫 사례가 됐다.

또한 관리지역 내 부족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과 국비 및 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로, 소공원, 지하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신설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정비사업 후 인구 구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공동이용시설에는 어르신 여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청소년 북카페 등 세대통합형 교육·문화 공간을 조성해 주민 커뮤니티 증진 및 문화복지 교육서비스를 향상할 계획이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정비사업보다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등 절차가 생략되는 등 신속하게 추진된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통한 신속한 노후 도심 정비로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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