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은 최근 실시된 제 1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총 826명의 응시자 중 21.8%인 180명이 최종합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나무의사 제도 시행 이후 누적 합격자는 총 1737명으로 집계됐다.
' 나무의사'란 전문적인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8년 6월28일부터 시행한 국가자격제도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6 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수목진료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시험 결과 및 자격시험 관련 사항은 수목진료전문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합격자는 온라인으로 나무의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자격증을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