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헬스 트레이너인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또 나와 공공 민자시설에서 발생한 '전세사기형 임차 피해'의 실태를 반복해 증언하고 강남구청을 공개 저격했다.
양 대표는 지난 13일에 이어 이날 국토위 국감에 출석해 서울 강남구에 헬스장을 열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발당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증언했다.
양 대표는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공영주차장 건물에 헬스장을 열었다. 이 건물은 공공이 소유한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20년 동안 사용한 뒤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조건으로 건립됐다. 임차인들은 그러나 계약 당시 해당 건물이 향후 강남구청 소유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다.
이후 2022년 사업자가 임대 계약을 종료하고 강남구청이 관리권을 인수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했고 오히려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로 고발당했다. 강남구청은 모든 임차인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고 양씨는 결국 헬스장 문을 닫았다.
양 대표는 이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피해 사실 관련 질의에 대해 "(강남)구청에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해서 모든 임차인들을 내쫓았다"고 증언했다. 양 대표의 피해액은 보증금 3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15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16개 업체가 약 4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양 대표는 "강남구청이나 임대인, 공인중개사 누구로부터도 기부채납 건물이라는 사실이나 주의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강남구청) 공무원이 사전에 고지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고 했다. 양 대표는 특히 "지자체와 3년간 싸워보니 법적으로 큰 빈틈이 있다. 담당 공무원이 고지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다"며 "등기부상에서 기부채납 건물임을 명시한 표준 계약서만 있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법을 개정해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양 대표 사례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부채납시설의 무상사용 기간과 관리운영권 종료 시에 임대인 지위 양도사항을 임차인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주차장의 경우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 개정을 마련했다"며 "민자 주차장에 입점한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을 최대 5년 연장계약할 수 있도록 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차인에 대한 보호규정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반영될 수 있게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특히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에서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운영기관 만료 시점에 사전 고지와 안내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